2014년 4월 이전 의료급여 수급자도 실손보험료 할인 적용 개선
[미디어펜=김재현 기자]#의료급여 수급권자인 A씨는 지난 2014년 1월 신손의료보험을 가입하고 지난해 1월 해당 계약 갱신 때 회사가 발송한 안내장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에 대한 사항을 보고 할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2014년 4월1일 이후 판매된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A씨는 가입시기에 따라 할인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에게 적용되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제도가 여전히 가입 기간 등 형평성 논란이 여전하다. 의료보험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 상 의료비 중 비급여부분만 부담해 일반가입자에 비해 실손의료보험금을 덜 받는다.

하지만 할인 적용대상 한정, 적극적인 안내 부족 등으로 이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 금융감독원은 10월 중 각 보험사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제도 개선방안을 송부키로 했다./미디어펜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피보험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급여증 사본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자격취득일부터 보험료의 5%를 할인받는다.

지난해 중 의료급여 수급건자 할인이 적용된 계약은 4643건에 불과하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연간 실손의료보험료 할인 금액은 지난해 기준으로 약 3700만원이다.

문제는 모든 보험사가 제대도입일(2014년 4월) 이후 체결된 신계약에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 2014년 4월 이전에 가입한 경우 할인받지 못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4년 3월 이전 체결된 표준화 실손의료보험 계약에도 갱신 때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을 적용토록 보험사에 지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준화 이전 실손의료보험 계약은 보장체계가 현재와 상이해 표준화 이전 가입자들에게까지 할인을 적용받기는 곤란하다.

2014년 4월 이전 계약 할인 적용사례를 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2014년 1월 가입, 2014년 1월 1차 갱신한 경우 2015년 1월부터 할인적용된다.

2014년 1월 가입, 2014년 6월 의료급여 수급자격 취득 2015년 1월 갱신한 경우 2015년 1월부터 할인 적용된다. 또 2014년 1월 가입, 2015년 1월(1차), 2016년 1월(2차) 갱신, 2016년 4월 의료급여 수급자격을 취득한 경우 2016년 4월부터 할인 적용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제도의 비활성화 원인은 이 제도의 아내가 허술하기 때문이다. 보험사가 상품설명서와 보험계약관리 안내장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제도를 안내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이를 확인하고 내용을 인지하는지는 의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청약서, 보험금 청구서 등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 표시칸을 신설하는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누락되지 않고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보험가입 때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할인제도를 설명토록 했다. 보험금 청구 때는 보험금 청구정보 등을 활용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제도를 재안내키로 했다.

의료비가 소액인 경우 영수증만으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보험금 청구 약식에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표시 칸을 추가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달 중 각 보험사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제도 개선방안을 송부키로 했다. 청약서와 보험금 청구서 등을 개정하는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과 안내를 위한 업무절차 등을 조속히 마련토록 지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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