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재현 기자]#직장인 윤모씨는 회사 동료의 추천에 솔깃해 코스닥에 상장한 A기업에 3000만원을 투자했지만 A기업이 재무상황 악화 등으로 상장폐지되면서 투자금을 모두 날리고 말았다. 윤씨는 "A기업이 무슨 사업을 하는지 재무상태는 양호한지 기초적인 내용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투자한 것이 화근"이라고 후회했다.

#자영업자 김모씨는 평소 활동중인 인터넷 주식동호회 카페에서 "신재생에너지를 보유한 비상장회사 B기업에 투자하면 상장 후 엄청난 수익을 볼 수 있다"는 회사의 광고만 믿고 5000만원을 추자했다가 막대한 투자 손실만 입었다.

   
▲ 채권투자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기본적인 사업보고서,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5가지 사항을 확인하면 실패할 확률이 적다./연합뉴스
주의에 주식이나 채권투자로 해서 돈을 벌었다는 사람보다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다. 충분한 공부가 안돼 있는 상황에서 찌라시나 주변 지인들의 추천 등만 쫒다보니 투자실패는 뻔한 이치다.

채권투자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기본적인 사업보고서,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5가지 사항을 확인하면 실패할 확률이 적다.

사업보고서는 상장법인 등이 매 사업연도 및 분·반기말 기준으로 경영성과, 재무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서류다. 회사에 관한 중요정보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재하고 있어 투자 때 이를 분석활용한다면 투자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또 증권신고서는 불특정다수의 투자자에게(50인 이상) 주식이나 채권 등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발행기업이 해당 증권의 내용과 발행기업에 관한 제반 사항을 기재해 공시하는 서류다. 사업보고서나 증권보고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다트(dart.fss.or.kr)에서 확인가능하다.

최대주주가 자주 바뀐다? 의심 먼저

기업의 최대주주 변경은 신규자금 유입과 사업확대 등에 따른 기대감으로 주가에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반면 최대주주 변경이 잦은 회사는 지배구조 변경으로 인한 경영불안 등으로 안정적인 회사경영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비교적 높다.

실제 최근 3년간 최대주주 변동이 없는 회사는 상장폐지나 관리종목 지정 비율이 13%인 반면, 최대주주가 2회 이상 변동된 회사(106개)는 절반이상(54개, 51%)이 재무상태 악화 등 상장폐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심있는 회사의 주식 등에 투자하기 전에 해당 회사가 최대 주주 변동이 잦은 회사인지 미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임직원의 횡령·배임은 신뢰도 문제

회사나 임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해 상법,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거나 행정조치를 받은 사실 등 제재현황도 사업보고서를 통해 체크해야 한다.

최대주주나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이 적발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는 기업에 대한 신뢰도 저하, 내부통제 취약에 따른 경영악화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최근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 98개사 가운데 25개사가 대표이사나 임원 등의 횡령·배임 사실이 확인돼 공시된 사례가 있다.

사모방식 자금조달 회사는 조심 또 조심

특정 기업에 투자하기로 했다면 회사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어떠한 방법으로 조달했는지도 눈여겨 볼만하다.

일례로 회사의 공모 실적은 감소하는 반면, 사모를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늘어난다면 투자때 보다 유의해야 한다. 이는 회사가 재무상태 악화 등으로 절차가 보다 까다로운 일발투자자 대상의 자금조달(공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징후일 수 있다.

상장폐지사유 등이 발생한 기업의 2014년도 자금조달 현황을 보면 사모비중(81.6%)이 공모비중918.4%)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가 덜하고 절차가 보다 간편한 사모(소액공모) 방식이 주를 이뤘다. 또 자금조달 횟수가 빈번하고 조달 일정이 특별한 사유없이 자주 변경되는 경우에도 회사의 자금상황이 그만큼 악화되고 있다는 적신호로 볼수 있다.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받은 기업이라면 의심

증권신고서에 정정요구가 발생하거나 2회 이상 정정요구가 반복되는 기업들은 재무구조가 부실하거나 실적악화 등으로 향후 사업전망이 불확실해질 위험이 높다.

2015년 중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후 금감원으로부터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26개사)의 부채비율(226.5%)과 당기순이익(122억원)이 전체 상장법인 평균(79.8%, 282억원) 대비 상당부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에 투자를 할 때에는 증권신고서의 투자위험요소 및 재무관련 정보 등을 충분히 살펴봐야 한다. 신고서에 어떠한 내용이 수정되었는지 정정 전후의 대조표 등을 비교해 수정사항을 꼼꼼히 체크하는 등 신중한 투자접근이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정신고서가 1회 정정된 경우 노란색, 2회 이상 정정된 경우 적색으로 핵심투자위험 알림문이 표시된다"면서 "정정내용은 굵은 활자체로 표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고수익 조건 비상장주식 투자권유 받았다면

비상장법인 A사는 "쓰레기로 경유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다"면서 인터넷 블로그 및 주식동호회 카페 등을 통해 투자를 권유했다. 비상장법인 B사는 투자설명회를 열어 해외 금광채굴권을 보유하고 있어 장래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주당 1만원에 20억원 상당의 주식 모집을 추진했다.

이 모두 의심해야 한다. 비상장주식은 환금성에 제약이 있어 높은 투자위험이 따르기 마련이다. 확인되지 않은 호재성 정보를 인용하거나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단지 높은 수익을 미끼로 주식투자 권유를 하는 경우 일단 의심해봐야 한다.

증권신고서 등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 소규모 비상장법인은 그 실체가 불분명하므로 각별히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거래소에 상장하지 않은 비상장회사도 블로그, SNS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식청약을 권유한 경우에는 증권신고서 등을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기업에 투자하기 전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는 회사의 투자 위험요소, 사업내용 등 관련 공시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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