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11월 1일부터 일주일간 음주 운항 선박을 단속한다.

25일 해양경기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번 단속을 통해 낚시 어선과 유도선 등 다중이용 선박과 위험물 운반선박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낚시 어선의 경우 선내 음주행위가 금지되는 점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출항 시 승객들의 주류 반입 차단을 위한 검색을 강화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음주로 인한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운항질서를 확립하겠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는 해양안전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일제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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