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기반 확대 위해 가계부채 문제 최우선적 해결"

앞으로 주택구입자금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최고한도가 1,5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상향되고 만기 10~15년 대출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7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내수기반 확충 분야 핵심과제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발표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우리 경제의 내수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가계의 소비를 억누르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과 정책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가계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핵심관리지표로 설정, 2017년말까지 현재보다 5%p 하향 안정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2017년 40%까지 확대하고, 금리상한부 대출, 만기 5~10년의 중기 분할상환대출 등 소비자의 상환여건에 맞는 다양한 대출상품이 출시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키로 했다.

또 주택구입자금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최고한도를 1,5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상향하고, 만기 10~15년 대출도 소득공제 혜택을 신규 부여해 2015년 세제개편안에 반영키로 했다.

주택저당채권(MBS)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 발행 MBS를 한국은행 공개시장조작(RP매매) 대상증권에 포함하고, 만기를 통합발행,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의 지원규모확대, 연 15% 이상 고금리대출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또 취약계층의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단기·일시상환)을 장기·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실시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 시행으로 가계부채의 만기구조가 중장기로 분산, 소비자의 금리부담을 경감, 전세쏠림 현상의 완화,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활성화, 가계부채 안정화 및 가계 채무상환부담의 실질적 축소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권일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