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이용 승객들의 기내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이 확대된다.
27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이용 승객은 ‘비행모드’ 변경이 가능한 스마트폰을 비롯해 태블릿 PC 등의 휴대용 전자기기를 항공기 탑승부터 도착해 내릴 때까지 모든 비행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아시아나 측은 “지난해 10월 31일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사용규제 완화 정책 발표 후, 국토교통부의 지침을 받아 휴대용 전자기기 무선간섭 영향을 자체 평가해 이행절차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다만, 휴대용 전자기기는 비행모드로 설정한 상태에서만 사용가능하며, 설정이 불가한 라디오, 무선 조종 장난감 등의 전자기기는 이용할 수 없다. 음성통화 역시 모든 비행단계에서 이용이 불가하다.
또 악기상, 저시정 등 비행 상황에 따라 항공기 기장이 요구할 경우에는 안전을 위해 전자기기를 꺼야 한다. 이착륙, 활주로 이동 시에는 안전을 위해 좌석 앞주머니에 보관이 가능한 크기일 경우에 한해 노트북 사용이 가능하다. [미디어펜=권일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