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딸 정유라씨가 다니던 고교 교장과 체육 교사 등을 상대로 돈봉투를 세 차례 주려고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또 최씨가 승마 선수인 딸 정씨의 출결 처리 문제에 대해 항의를 위해 방문한 학교에서 담당 교사에게 폭언 등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27일 이런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국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지난 24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최씨의 딸 정씨가 고교 시절 학교를 거의 오지 않은 데 대해 특기생을 관리하는 교사가 혼을 내자 최씨가 학교를 찾아와 거칠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돈봉투와 쇼핑백을 두고 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육청은 지난 25∼26일 최씨의 딸 정씨의 모교인 서울 청담고에 장학사와 감사팀을 투입해 이 같은 사실들을 확인했다.
교육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2년과 2014년 모두 세 차례 청담고 교장과 체육 교사, 정씨의 담임교사 등에게 돈 봉투를 전달하려 했다가 모두 그 자리에서 거절당했다.
최씨는 대회 관람을 위해 승마장을 찾은 청담고 체육교사를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도 촌지를 주려다거부당하고, 담임교사를 면담한 뒤에도 돈 봉투를 두고 가려다가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은 최씨가 학교에 찾아가 했다는 폭언의 내용도 확인했다.
최씨는 정씨가 2학년이던 2013년 5월께 '교육청 매뉴얼에 따라 승마 전국대회 출전이 4회로 제한된다'는 말을 체육 교사로부터 들은 뒤 학교를 방문, 고성과 폭언을 하며 담당교사에게 거센 항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안을 조사한 교육청 감사관실은 그러나 폭언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교사가 심정적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이유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청은 정씨의 대회 출전에 따른 출석인정에 큰 문제점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