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재현 기자]현대카드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27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날 현대카드의 영업실태 점검을 위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현대카드에 대해 기관경고와 관련 임직원 총 11명에 대해 감봉 및 주의 의결했다.

현대카드는 신용카드 회원에 대해 리볼빙 결제비율을 100%에서 10%로 변경하도록 전화마케팅(TM) 영업을 하면서 중요사항을 축소 및 누락 설명하는 등의 ㅂ아법으로 부당하게 비율변경을 유인해 신용카드 회원의 권익을 침해했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나 상품안내장에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이용조건에 대한 표기를 누락한 점에 대해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리볼빙 결제비율 변경으로 피해를 입은 카드회원에 대해 현대카드가 자체적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해 피해금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한편, 제재심 의결의 법적 효력은 없지만 추후 금감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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