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의 용의자인 3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변호인의 ‘심신미약’ 등을 인정하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김병철 부장판사)는 동거남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방조제 인근에 버린 혐의(살인·사체훼손 등)로 기소된 조성호씨(30)에게 1심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잔혹하고 엽기적인 범행은 우리 사회의 생명존중과 사회공동체 정신을 훼손한 중대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이어 "피고인은 생명을 빼앗은 행위에 그치지 않고 사체를 무참히 훼손, 10여 일간 옆에 두고 생활하는 엽기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이는 피해자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했다는 의사를 표시하는데다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지만 우리 사회로부터 일생 격리하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우발적 범행이라고 변호인이 주장하자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 4월1일 마트에서 칼을 사 집에 보관했고 같은달 12일에는 직장에서 망치를 갖고 귀가했다"며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했다.

칼은 사체 훼손 도구로만 사용했다는 주장에 "피고인이 망치로 결정적인 타격을 가했다고 해도 이후 바로 칼로 사체를 훼손한 행위가 이어지므로 하나의 살해행위로 보는게 더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결정적으로 변호인 측의 간헐적 폭발장애, 뇌전증 증상에 의한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도 ‘이유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단 이유는 ▲살해 도구를 사전에 준비한 점 ▲범행이 잔혹한 점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주장한 증상들을 치료받은 기록이 없는 점 등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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