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검찰이 대우조선해양의 수조원대 분식회계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의혹이 있는 회계법인 전직 임원(공인회계사)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8일 대우조선의 수조원대 분식회계를 알고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적정' 외부감사 의견을 내준 혐의(공인회계사법 위반 등)로 전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배모 전 이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배씨는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한 안진의 외부감사 업무에서 법적·실무적으로 책임을 지는 이사를 지냈다.
통상 회계법인의 외부 감사팀은 이사와 현장 책임자인 '인차지(in-charge)', 실무 회계사 4∼5명 정도로 구성된다.
검찰은 배 전 이사 등 안진의 소속 회계사들이 고재호 전 사장 등 전 대우조선 경영진이 5조원대 회계사기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여러 분식 정황이 노출됐음에도 이 문제점을 밝혀내지 않고 묵인한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0년부터 대우조선 회계 적정성을 감독하는 외부감사 업무를 맡은 안진회계법인은 매년 '적정' 감사 의견을 내놓다가 분식회계 의혹이 터지자 이를 부랴부랴 수정했다.
안진 측은 올해 3월 '지난해 추정 영업손실 5조5000억원 가운데 약 2조원을 2013년, 2014년 재무제표에 나눠 반영했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회사 측에 정정을 요구해 '뒷북'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대우조선은 이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2013∼2015년 각각 7700억원, 7400억원, 2조900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고 재무제표를 수정 공시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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