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수신료를 기존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의결해 국회로 넘겼다.

방통위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제출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방통위 전체 상임위원 5명 중 여당 추천 상임위원 3명이 찬성하고, 야당 추천 상임위원 2명이 반대하면서 KBS 수신료 인상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방송법 제65조와 방송법 시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르면 방통위는 KBS로부터 수신료 승인 신청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안에 수신료 금액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KBS는 지난해 1210일 방통위에 수신료 1,500원 인상안을 제출했다.
 
방통위 의결내용에는 2019년까지 광고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동안 이경재 방통위 위원장은 KBS는 공영방송으로 광고료가 아닌 수신료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방통위가 국회에 제출한 KBS 수신료 인상안은 여야 공방으로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KBS 수신료 인상안을 심사하는 미방위 법안심사소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돼 있어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
 
민주당은 "극심한 불공정 보도와 정권홍보 방송을 하고 있는 KBS는 수신료 인상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KBS 수신료 인상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