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상대로 한 인권 유린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

전남 장성경찰서는 지난 28일 인지 능력이 부족한 60대 남성에게 10년간 축사와 농장 일을 시키며 착취한 혐의(준사기, 노인복지법 위반, 횡령)로 오모(67)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도의원 출신인 오씨는 2006년부터 지난 5월까지 전북 순창에서 데려온 A(66)씨에게 곡성과 장성의 자신의 농장 2곳에서 일을 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역 조합장 출신으로 1990년대 초 도의원을 지낸 오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갈 곳 없는 A씨에게 쌀과 찬거리, 소주를 사다 주며 숙식을 제공했다. 명절 때는 50만원씩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지난 10년간 최저임금 기준 1억원 이상을 미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애인에게 부당한 노동착취를 한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18일 충주에서는 지적 장애인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막노동을 시키고, 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 수당 등을 챙긴 혐의(준사기)로 마을이장 A(58)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 18일 전분 김제경찰서는 13년간 식당에서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고 지적 장애인 전모(70)씨를 부려 먹은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식당주인인 조모(6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가해자들이 늘어놓는 변명은 한결같다. 이구동성으로 측은지심에서 갈 곳 없고, 생계유지 능력이 안 되는 장애인들을 돕고, 보살피려 했다고 밝혔다.

제대로 된 임금도 주지 않고 길게는 십수 년 강제 노역을 시켜왔으면서 오히려 '관용'을 베풀었다고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한다.

장애우 권익문제연소 산하 장애인 인권침해예방센터가 지난해 발표한 '장애인 학대사건, 장애인 인권교육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 학대 관련 상담 6116건 중 지적장애인과 관련된 상담이 38.2%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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