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서남대 1,000억 교비횡령 이사장 보석 석방' 뉴스를 보도하면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의원의 사진을 게재하는 방송사고를 냈던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제재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장판사 함상훈)28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MBC는 문 의원이 서남대 교비 횡령 혐의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마치 교비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씨가 문 의원이라고 오인될 단서를 제공했다""이 같은 방송사고로 문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정성·객관성을 위반해 방송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방송사가 어떤 사건을 보도하면서 배경화면으로 특정 인물의 사진을 사용할 경우 사진의 인물이 그 사건의 주체라거나 사건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사진이 음영처리되거나 모자이크 처리가 됐어도 사진의 인물이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MBC는 뉴스를 보도하면서 도덕성, 청렴성을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로 내세우는 문 의원의 사진을 피고인의 실루엣으로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음영처리를 미흡하게 하면서 사진의 주인공이 문 의원이라는 것도 식별할 수 있게 했다""담당 직원들이 사진을 제대로 검토했다면 미흡한 음영처리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MBC는 지난해 28'MBC 뉴스데스크'에서 '서남대 1,000억 교비횡령 이사장 보석 석방' 소식을 전하면서 문 의원의 사진을 피고인의 실루엣으로 사용했다.
 
MBC는 방통위가 같은해 5월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조치를 내리자 이에 반발해 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