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베트남 국적의 여성 승무원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금괴 수억 원어치를 몰래 들여오려다가 적발됐다고 인천세관이 30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국내 한 항공사 소속 승무원 L(26·여)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L씨는 이달 28일 오전 7시께 베트남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승무원 가방에 1㎏ 금괴 6개(시가 2억 8000여만원)를 몰래 들여오려 한 혐의를 받는다. 베트남 국적 승무원인 L씨는 세관의 불시 X-레이 검사를 받고 적발됐다.

세관측은 최근 항공사 직원의 금괴 밀수가 늘면서 취약시간대 검색을 강화하고 있다.[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