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30일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40대를 붙잡았다.
이날 경찰서는 살인·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이모(4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8월 동거녀 A(38·여)씨와 함께 살던 안양시 동안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A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7일 오후 3시경 이씨는 취중 상태에서 "사람을 죽였는데 자수하고 싶다"고 경찰에 신고, 임의동행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심경 변화를 보이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경찰은 이씨 주거지에서 혈흔반응이 나오자 이씨를 긴급체포하고 자백을 받아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거녀가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해 홧김에 죽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자 알코올중독자로 동거녀와 술을 마시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범행 일시 등에 대한 조사와 나머지 시신에 대한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