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지호 기자] 황우석 박사의 ‘배아 줄기 세포주와 이의 제조방법’이 국내에 특허 출원된 지 10여년 만에 등록이 확정됐지만 관련주는 급락세를 보였다.
31일 특허청은 지난 2006년 6월 특허출원된 황 박사의 '배아 줄기 세포주 및 이의 제조방법'(출원번호 : 10-2006-7013149)에 대해 등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특허는 2007년 7월 의견제출통지 후 출원인이 8년간 추가실험 등을 이유로 지정 기간 연장을 신청하면서 장기간 심사가 지연됐다. 2015년 9월 보정서가 제출됨에 따라 심사가 재개됐고 심사관에 의한 의견제출통지 및 출원인에 의한 보정서 제출 후 출원일로부터 10년 4개월 만에 등록 결정이 확정됐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하지만 특허청은 “실존하는 줄기세포로 한정하는 것일 뿐 이를 기술적으로 검증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특허가 등록됐어도 배아줄기세포인지 확인되지 않았고, 이미 효율 높은 배아줄기세포 제작 기술이 있는 만큼 특허 등록 결정이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황 박사의 줄기세포 연구가 다시 시작되려면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 특허는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황 박사 등 19명의 발명자 명의로 출원됐지만 이후 황 박사가 대표인 ㈜에이치바이온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에이치바이온은 비상장사로 상장사인 홈캐스트의 최대주주다.
이날 특허 결정에도 관련주들은 모두 급락세를 보였다. 홈캐스트는 7.94% 하락했다. 김상우 대표와 그의 부친 김문수씨가 가진 에이치바이온 지분의 인수를 추진했던 위지트 역시 4.33% 하락세로 마감했다.
위지트는 지난 2014년 11월 13일 최대주주인 김상우 위지트 대표이사와 그의 특수관계인 김문수씨를 대상으로 약 71억원 규모의 신주를 발행하는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당시 위지트는 “김상우 대표와 김문수씨가 위지트의 신주를 배정받고, 그 대가로 보유하고 있던 에이치바이온 주식 25만5000주(6.77%)를 현물 출자한다”고 밝혔지만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불인가’ 결정을 받았다.
[미디어펜=김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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