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학교와 어린이집, 회사 등 7297여 곳에 불량식품을 납품한 축산물 제조·가공업체가 경찰에 적발된 뒤에도 버젓이 기존 거래처에 납품을 지속해왔다.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이 업체는 아이들 급식에 들어가는 동그랑땡, 떡갈비, 미트볼 등을 생산하면서 해당 지자체에 제출한 품목제조보고서와는 다른 원료를 이용했다.

돼지고기가 들어가야 할 미트볼에는 닭 껍질을 넣었고, 닭고기와 돼지 갈빗살을 넣는다고 보고한 떡갈비에도 닭 껍질과 닭 분쇄육, 돼지비계 등을 넣었다. 경찰이 이 업체를 최초로 압수 수색을 한 것은 올해 2월. 이 업체는 이후에도 기존 거래처에 단속에 걸린 제품을 납품했다.

경찰에는 "이제는 성분표시에 맞춰 제대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당연히 거래처에는 지금까지 제품의 성분이 잘못됐다는 통보를 하지 않았다. 영문을 모르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어린이집, 유소년 축구교실, 회사 등 단체급식소는 같은 값을 주고 지난 2월 전에는 '불량식품'을, 2월 이후에는 '제대로'된 식품을 아이들의 식탁에 올렸다.

업계에서 중견업체이면서 식약처 해썹인증까지 받은 이 업체를 믿고 제품을 사용했던 학교 급식 영양 교사와 회사 등 급식 관계자들은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야 지금까지 자신들이 속아왔다는 것을 알게 된 셈이다.

'제대로 성분 함량을 지켰다'는 업체의 해명 역시 현재 단속 체계에서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 지자체와 경찰의 설명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현재 단속 체계로는 현장에서 육안으로 재료를 확인하고, 원료 수량, 성분표 등을 점검하는 게 전부"라며 "성분 함량을 분석하기에는 실질적으로 민원이나 수사 등이 있지 않으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8개월에 걸친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 업체는 지자체의 조사를 받고 행정처분을 받은 뒤에야 '뻔뻔한' 영업을 멈출 것이다.

경찰 관계자도 "이번에 이 업체가 적발된 것은 지자체에 제출한 서류와 실제 배합성분서류를 달리한 정황이 '이중장부'를 통해 드러났기 때문"이라며 "현재 성분 분석 기술로는 돼지비계와 돼지고기를 구분해 함량을 분석해 내기 어렵다. 관할 지자체에는 공문을 보내 행정조처를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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