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경찰과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이 올해 상반기 법적 절차를 밟아 감청한 유·무선 전화번호나 인터넷 ID가 2407개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상반기(2832개)보다 약 15% 줄어든 수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기간통신사업자 51곳, 별정통신사업자 42곳, 부가통신사업자 42곳 등 총 135개 사업자가 제출한 올해 상반기 통신제한조치(감청), 통신사실 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집계해 31일 발표했다.
감청은 유무선 전화, 이메일, 메신저 등의 대화 내용을 듣거나 보는 행위로 수사기관이 감청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관별로는 국정원 감청이 전화번호·ID 기준 2388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경찰이 19건이었다. 검찰과 군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은 올해 상반기 감청 건수가 없었다.
대화 내용을 보지 않지만, 누군가와 얼마나 연락했는지를 알아내는 '통신사실확인' 대상인 전화번호·ID는 올 상반기 75만8490개로 작년 동기(379만9199개)보다 대폭 줄었다.
기관별로는 경찰이 통신사실을 확인한 전화번호·ID가 68만6천104개로 가장 많았고 검찰(6만8637개), 군수사기관 및 사법경찰권을 가진 행정부처(2952개), 국정원(797개) 순이었다.
전화번호나 ID 가입자의 이름·주민번호·주소 등 신상정보를 확인하는 '통신자료 제공' 조처가 내려진 전화번호·ID는 올 상반기 448만266개로 작년 동기(590만1664개)보다 소폭 줄었다.
기관별로는 경찰이 가입자 신상정보를 확인한 전화번호·ID가 328만2098개로 가장 많았고 검찰(107만2869개), 군수사기관 및 사법경찰권을 가진 행정부처(9만2350개)가 뒤를 이었다. 정원이 신상을 파악한 전화번호·ID는 3만2949개였다. 통신사실확인은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에 요청서를 내면 할 수 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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