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올해 5월 발생한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안전문(스크린도어) 정비용역업체 직원 사망사건을 수사한 검‧경찰이 용역업체 은성PSD 대표와 서울메트로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성상헌 부장검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용역업체 은성PSD 대표 이모(62)씨와 서울메트로 전자사업소장 김모(5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발표했다.

이들은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아 정비 직원 사망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일 오전 10시30분 서울동부지법에서 실시된다.

지난 5월 28일 은성PSD 소속 정비직원 김모(19)씨는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다 들어오는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은성PSD와 서울메트로는 안전 법규를 지키지 않고 무리한 작업 환경을 조성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