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2년 전 입양한 6살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불에 태워 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 양부모가 살인죄 등으로 재판에 회부됐다.
인천지검 형사3부(최창호 부장검사)는 살인‧사체손괴‧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A(47)씨, A씨의 아내 B(30)씨, 동거인 C(19)양을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 9월 28일 오후 11시경 경기도 포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입양 딸 D(6)양의 온몸을 투명테이프로 묶고 물과 음식을 주지 않은 채 17시간가량 방치해 다음 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중이다.
이들은 D양을 입양한 지 2개월여 만인 2014년 11월부터 학대를 시작했다. D양이 숨지기 3개월 전부터는 식사량을 줄이고 테이프로 손발과 어깨를 묶은 상태에서 베란다에 방치하기도 했다.
적게는 5시간, 많게는 26시간 동안 아무런 음식을 주지 않고 D양을 학대한 이들은 그사이 집 밖에 나가 외식을 하고 영화를 본 뒤 귀가하는 일도 자행했다.
추석 연휴 3일간 고향에 가 있는 동안에는 D양을 아파트 작은방 베란다에 묶어 놓았다. 끔찍한 학대가 오랜 기간 이어지면서 D양은 사망 당시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마른 상태가 됐다.
양부모는 경찰에서 D양이 말을 잘 듣지 않고 식탐이 많다는 이유로 학대했다고 진술해 충격을 줬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