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검찰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관련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2일 열린 정 전 대표에게서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이모(52)씨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재판 절차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해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다만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런 일에 관여하지 않고 의료인으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돈을 받은 데에는 청탁 명목도 있지만 자신이 운영하던 수딩젤 제조공장 운영 과정에서 입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대책 강구 측면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씨도 최종 진술에서 "아무 생각 없는 행동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의사 본분으로 돌아가 진료, 수술에 전념하겠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재판부는 12월 2일 오전 이씨에 대한 형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씨는 김수천 부장판사(구속기소) 등 법원 관계자에게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해달라'고 청탁해주는 대가로 지난해 11∼12월 정씨 측에서 2차례에 걸쳐 현금 9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그는 정씨의 상습도박 사건 재판부에 집행유예 등 선처를 부탁해주고, 법원 고위 관계자에게 네이처리퍼블릭 제품의 가짜를 제조·유통한 사범을 엄벌해달라고 청탁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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