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시경 기자] 정부는 강남4개구와 과천 등 수도권과 부산 해운대구, 세종시 등에 분양권 전매를 원천 차단하는 등 부동산 투자수요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청약 관련 제도를 강화한 부동산대책을 3일 내놓았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분양권 전매제한과 청약 1순위 및 재당첨자격 제한 등 청약과 관련된 제도를 강화, 부동산시장을 규제하겠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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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부동산대책 조정대상 지역으로, 서울특별시(25개구), 경기도(6개시)가 선정됐다./자료=국토교통부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 1순위와 재당첨자격 제한 등 청약 관련 제도를 강화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등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고 전했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을 개편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였다.
유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 "강남권 재건축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하며 "과도한 부동산 투기가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줄이고 경제 전반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인식하에 청약 과열현상이 진정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이번 안정화 대책이 실시되는 대상 지역은 서울시와 세종시 전 지역, 경기도와 부산시 일부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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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적으로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부산광역시의 경우 5개구, 세종특별자치시는 행복도시 예정지역에 한해 조정대상으로 지목됐다./자료=국토교통부 |
유 부총리는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후속조치 역시 신속히 진행해 강화된 청약규제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장동향을 정례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이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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