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지호 기자] 기업 회계감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려면 적정한 감사보수기준을 정해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저보수를 설정해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같이 감사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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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중경 공인회계사회 회장 |
전규안 숭실대 교수는 2일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감사 계약이 주주나 채권자의 감시 없이 기업 마음대로 감사 품질이 아닌 가격을 기준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경제 주체들의 인식이 바뀔 때까지만이라도 감사보수기준을 만들어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현재의 감사보수 결정 체계는 품질경쟁이 아닌 가격경쟁만 존재하는 시장실패의 대표적 사례"라며 "단기적으로는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감사시간과 감사보수 기준을 정하는 '최저표준투입기준'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영자가 회계감사를 '규제'로 여기고 있지만 회계감사를 통해 얻은 신뢰를 바탕으로 투자를 받는 점을 고려해 자신이 수혜자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경영자가 아닌 주주, 채권자, 종업원 등도 이해관계자로서 제대로 된 감사를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회계업계에서 쓰이는 '강강약' 표현을 거론하면서 "3년의 감사 계약 기간 중 재계약을 해야 하는 마지막 1년은 기업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전 교수는 "감사보수기준 제정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현재 우리 회계감사 환경 자체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다른 국가와는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2006년의 시간당 감사보수보다 현재의 감사보수가 적어 당시 수준을 회복하려면 51% 정도의 보수 인상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법무법인 율촌의 윤용희 변호사는 "감사보수기준 제정이 법에 위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 정부가 시장실패 해결 등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하는 규제는 공정거래법 적용이 제외될 수 있다"며 "회계정보의 공공재적 성격을 고려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감사 최저 보수는 최소한의 감사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라며 "경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정보가 회계인 만큼 올바른 회계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 보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최저보수 설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디어펜=김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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