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스폰서·수사무마 청탁'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김형준(46·사법연수원 25기) 부장검사가 해임된다. 해임은 검사에 대한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법무부는 4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18일 징계가 청구된 김 부장검사의 해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현재 서울고검 소속이다.
김 부장검사가 수수한 금품 등 4464만2300원의 2배를 적용한 8928만4600원의 징계부가금 부과도 의결했다. 이는 2014년 5월 검사에 대한 징계부가금 도입에 따른 조처다.
이날 의결된 사항은 추후 인사혁신처의 인사 발령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김 부장검사는 2012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강남 고급 술집 등에서 고교동창 '스폰서' 김모(46·구속)씨에게 29차례에 걸쳐 2400만원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비슷한 시기 김씨로부터 그의 지인 오모씨의 수감 중 편의제공·가석방 부탁 명목으로 500만원을, 김 부장과 교분이 있는 곽모씨의 오피스텔 보증금, 생활비 지원 명목 2800만원, 용돈 100만원 등 3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김씨의 지인 가석방 청탁이 실현되지는 않은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다.
김 부장검사는 70억원대 사기·횡령 혐의로 수사받던 김씨에게 휴대전화 문자를 지우거나 휴대전화 기기와 장부를 없애라 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킨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있다.
김 부장검사의 비위는 사기·횡령 수사를 받다 도주한 김씨가 언론에 '김 부장검사의 스폰서 역할을 해왔고 그를 통해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고 폭로하며 공개됐다.
대검찰청 특별감찰팀은 지난달 18일 김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혐의와 함께 수감자를 대상으로 한 편의 제공, 검사로서 품위 손상 등을 추가해 법무부 검사징계위에 해임을 청구했다.
검사가 해임되면 3년에서 최대 5년(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까지 변호사 개업이 금지되고 연금도 25% 삭감된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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