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최순실(60)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법무부에 우 전 수석의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현재까지는 우 전 수석의 확실한 혐의점이 나오는 건 없으나 수사 과정에서 발견되면 누구라도 수사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는 김수남 검찰총장이 이날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의혹도 수사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수사본부에 전달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수사 대상에서 빠져있던 우 전 수석과 관련, 검찰은 직무유기 의혹을 위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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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우병우 전 수석 출국금지 '직무유기 의혹' 수사./사진=연합뉴스 |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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