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8일부터 3자녀 이상 맞벌이 가구의 어린이는 어린이집 최우선 입소 자격을 얻는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개편이 완료됨에 따라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어린이집 우선 입소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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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부터 3자녀 이상 맞벌이 가구의 어린이는 어린이집 최우선 입소 자격을 얻는다./미디어펜 |
복지부는 3자녀 이상 가구에 부여하던 '입소 순위 점수'를 기존 100점에서 200점으로 올렸다.
또 3자녀 이상이면서 맞벌이 가구인 경우에는 추가로 300점을 부여해 총 700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맞벌이이면서 3자녀 이상인 가구는 영유아 보육법에 규정된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와 관계없이 국공립, 민간 어린이집 등에 최우선 입소를 보장받는다.
다만, 조건이 같은 신청자가 한 어린이집에 몰릴 경우에는 신청일이 이른 순서에 따라 입소하도록 했다.
우선입소혜택을 받으려면 어린이집 입소대기관리시스템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자녀 수 등을 입력하면 된다. 이미 3자녀가 등록돼 있다면 자동으로 점수와 순위가 반영된다.
복지부는 8월 '저출산 보완대책'을 통해 이런 방안을 발표했고 시스템 개편 등 준비가 완료됨에 따라 이날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2017년도 신학기 입소를 위한 입소대기 시스템도 가동을 시작했다며 내년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예정인 학부모는 사이트를 통해 신청해달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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