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웅진그룹 윤석금 회장의 두 아들이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길배 부장검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윤 회장의 두 아들과 웅진그룹 직원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웅진씽크빅은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126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8.4% 급증했다고 올해 2월 1일 공시했다.
두 아들은 실적 공시를 하기 보름 전인 올해 1월 중순께 웅진씽크빅 주식을 각각 17만주씩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같은 시기 직원 1명 역시 주식을 사들였다.
이들이 주식을 매수했을 당시 주가는 1만1000원 가량이었지만, 실적이 발표된 후 1만6000원 선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주식을 사들인 뒤 되팔지 않고 계속 주식을 보유했으며, 현재는 주식 매수 당시보다 주가가 더 내려간 상태다.
검찰은 이들이 '회사 실적이 좋다'는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주가가 오를 것으로 생각해 주식을 사들였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초 '웅진그룹 회장의 두 아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했다'는 금융위원회의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달 중순에는 두 아들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주식을 샀을 때보다 현재 주가가 더 내려가 오히려 손해를 봤지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조사에서 두 아들은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주식을 구매한 것이고 이득을 본 것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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