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정수석실, K스포츠재단 측 수사 정보 알려줬다는 의혹 커져
[미디어펜=이상일 기자]K스포츠재단이 롯데그룹에 요구해 받은 추가 지원금 70억 원을 검찰이 롯데그룹 압수수색에 들어가기 하루 전에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검찰의 중요 수사 상황을 보고받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K스포츠재단 측에 수사 정보를 알려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 K스포츠재단이 롯데그룹에 요구해 받은 추가 지원금 70억 원을 검찰이 롯데그룹 압수수색에 들어가기 하루 전에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 롯데 압수수색 자료사진. 연합뉴스


9일 검찰은 K스포츠재단이 롯데로부터 받은 70억 원을 지난 6월 9일부터 13일까지 닷새 동안 계열사 별로 되돌려준 사실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이 돈은 당초 롯데가 전경련을 통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45억 원 이외에 K스포츠재단의 요청으로 추가로 건넸다가 돌려받은 것이다. 

K스포츠재단이 지난 3월 먼저 롯데측에 접근해 추가 지원을 요청했고 롯데는 고민 끝에 5월 초 해당 금액을 송금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지난 6월 10일 롯데그룹 본사와 주요 계열사,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의 집무실 및 자택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이 때문에 K스포츠재단이 압수수색 정보를 사전에 알고 70억 원을 돌려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통상 대형 사건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발부 사실은 대검찰청을 통해 법무부에 보고되고 이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도 전달된다.

수사 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당시 민정수석을 맡고 있던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 수석이 K스포츠재단 측에 수사정보를 직접 넘겼거나 자금 모금 등에 이용될 것을 알고도 청와대 관계자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롯데수사팀은 "압수수색 당시 롯데그룹 계열사에서 대대적인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혀 유출된 수사정보가 롯데 측으로 전달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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