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로 공과금 납부시 할부, 캐시백 등 다양 혜택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공과금 카드 납부에 대한 제약이 해소되면서 공과금 카드 납부 시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카드사들은 다양한 혜택 제공을 통해 고객 유입을 기대하고 있다.

   
▲ 공과금 카드 납부에 대한 제약이 해소되면서 공과금 카드 납부 시장이 커지고 있다./연합뉴스


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전체 카드 승인금액 중 공과금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3년 3.5%에서 지난해 7.3%로 늘어나는 등 공과금의 카드 납부가 활성화되고 있다.

여신금융연구소 통계를 살펴보면 올해 2분기 카드승인실적 가운데 공과금 서비스 이용액은 20조6800억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12조6400억원을 기록했던 것보다 63.5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증가세는 지난 9월 카드승인실적분석 자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올해 9월 공과금 서비스의 카드 승인 금액은 7조9100억원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4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카드 공과금 납부 시장이 커진 것은 정부가 지난 2014년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면연금 등 4대보험의 카드납부를 순차적으로 허용한 것에 이어 지난해 1월 국세의 카드납부 한도를 폐지하는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더불어 카드사들의 각종 이벤트 역시 공과금 카드납부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국세, 지방세 등 각종 공과금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편리하고 포인트, 무이자할부 등의 혜택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다.

신한카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신한카드로 지방세·국세 납부시 2~3개월 무이자할부, 6·19개월 슬림할부를 제공하고 있으며 신한 개인체크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면 월간 납부한 합산금액의 0.15%를 현금 캐시백해준다. 또한 같은기간 4대보험료 납부시 2~3개월 무이자 할부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국민카드는 이달 30일까지 국세, 지방세 5만원 이상 할부 결제시 무이자·부분 무이자 혜택을 제공중이다. 2~5개월은 할부수수료 전액을 면제, 6개월은 2회차부터 할부수수료 면제, 10개월은 3회차부터 할부수수료를 면제해준다. 하나카드도 지방세, 국세, 관세 등에 대해 5만원 이상 결제시 2~3개월 무이자할부를 제공한다.

삼성카드는 12월 31일까지 도시가스요금 자동납부서비스 신규 신청후 최초 자동납부 완료시 5000원까지 결제일할인(청구할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카드는 이달 30일까지 개인 신용카드 고객이 가정용 또는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우리카드(BC카드)로 신규 자동납부 신청, 최초 출금 월에 정상 납부 시 5000원 캐시백을 해준다.

롯데카드도 11월내에 도시가스 요금 최초건 자동납부 신청 후 12월까지 정상 납부된 최초 1건(5000원 이상)에 대해 5000원 또는 도시가스 이용금액의 10%(최대 1만원) 청구할인을 1회 제공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앞서 현금 결제를 주로 이뤘던 현금시장들이 카드 납부로 넘어오는 추세"라며 "공과금 시장 역시 카드사는 고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고객도 캐시백, 할부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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