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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
[미디어펜=정재영 기자]오늘(9일) 오후 2시 50분쯤 전북 전주 곳곳서 들어온 굉음 신고가 제한 속도를 넘긴 미 공군 전투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소닉붐 정도 수준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인구 밀집 지역을 지날 때 제한 속도를 넘긴 것은 맞다”고 말했다.
소닉붐은 항공기 속도가 음속을 돌파할 때 발생한 충격파가 압력 때문에 지상에 전달되며 발생하는 충격음이다. 음속 돌파가 필요시에는 상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이날 전주 우아동, 서신동, 노송동, 하가지구 등에서 굉음 관련 신고가 10여 건 접수됐다.
[미디어펜=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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