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강용석 변호사와의 불륜사건 의혹을 받고 있는 유명 블로거 '도도맘'을 대상으로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남편이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김미나씨(34·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10일 밝혔다.
구형 이유에 대해 검찰은 "(김씨 주장대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중요한 문서인 소송 취하서 등을 위조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도도맘' 김씨는 "진심으로 매일 내 행동을 생각하면서 후회하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이 사건에 있어 남편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뜻을 전하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4월 '도도맘' 김씨는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의 남편은 지난해 1월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 변호사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