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발주한 하수처리시설공사 등을 담합함 포스코건설과 코오롱글로벌에 총 12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 및 전·현직 임직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인천 청라경제자유구역 내 공촌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고도처리시설공사 예산은 910억원, 광주·전남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 예산은 456억원이다. 이번 담합으로 포스코와 코오롱은 각각 89억6,000만원, 31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며 포스코와 코오롱은 LH가 2009년 1월 공고한 '공촌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고도처리시설공사' 입찰과 2011년 5월 공고한 '광주·전남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 및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공촌하수처리시설 입찰에서는 포스코가 낙찰자로, 코오롱은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했고, 광주·전남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 입찰에서는 코오롱이 낙찰자로 포스코가 들러리로 서로 번갈아 가며 낙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평균 낙찰률(92%)보다 높은 94.00%, 94.53%의 높은 투찰율로 낙찰에 성공했다.

유성욱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이번 제재로 환경처리시설 건설시장에서의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국가예산 절감효과를 가져오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권일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