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1 뉴스 방송 캡쳐)
[미디어펜=정재영 기자]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재심 청구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7일 광주고등지방법원 제 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징역10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최모씨에게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가 공소사실을 증명하기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최씨에게 살인사건과는 별도로 무면허 운전한 사실에 벌금 50만원을 판결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변호사님도 고생하셨습니다. (yh39****)” “축하드립니다 (lcwl****)“ “지나간 세월은 누가 책임지고 보상해줄까... (leer****)“등 여러 반응을 보였다.

한편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은 2000810일 새벽 전북 익산 약촌 오거리에서 택시기사 유모씨가 살해된 사건이다.

당시 15세였던 최모씨는 유씨와 시비 끝에 유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미디어펜=정재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