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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KBS1 뉴스 방송 캡쳐) |
[미디어펜=정재영 기자]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재심 청구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7일 광주고등지방법원 제 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징역10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최모씨에게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가 공소사실을 증명하기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최씨에게 살인사건과는 별도로 무면허 운전한 사실에 벌금 50만원을 판결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변호사님도 고생하셨습니다. (yh39****)” “축하드립니다 (lcwl****)“ “지나간 세월은 누가 책임지고 보상해줄까... (leer****)“등 여러 반응을 보였다.
한편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은 2000년 8월 10일 새벽 전북 익산 약촌 오거리에서 택시기사 유모씨가 살해된 사건이다.
당시 15세였던 최모씨는 유씨와 시비 끝에 유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미디어펜=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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