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재영 기자]수능 부정행위에 대한 세간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종료된 가운데 경기도 내 부정행위자(오후 5시40분 기준)가 14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경기도 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수능의 부정행위는 반입금지 물품(휴대폰 등 전자기기) 소지가 7명,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이 4명, 종료령 이후 마킹이 2명, 기타가 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행위자는 퇴실 처분에 이어 부정행위가 사실로 확정되면 당해 성적이 무효 처리된다. 

한 수험생은 도시락 가방 안에서 어머니의 휴대전화 벨이 10초간 울려 부정행위자로 적발됐다.

이같은 상황으로 인해 세간의 반응도 다양하게 잇따랐다. 수능 부정행위와 관련해 크게 안타까워하는 반응과 비판적인 의견이 양갈래로 중론을 보였다. 

수능을 보기까지 각고의 노력을 한 수험생들에게 응원과 격려가 마땅하나 부정행위는 형평성의 차원에서 보다 엄중히 다뤄지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수능은 대학 입시의 당락을 결정하는 중대한 시험인 만큼 부정행위에 대해 감성적인 접근보다 이성적인 해석을 하는 여론도 있다.

'어머니의 휴대전화 벨'이란 표현이 세간에 먹먹함을 안기면서도 '공평한 조건'을 위해서는 필요한 처사이기에 각각 윤리적 입장이 갈리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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