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청주시에서 손자의 울음소리로 아들과 다투다가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19일 청주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청주시에 사는 이모(48) 씨는 이날 오전 0시10분쯤 청주시 청원구 한 빌라주택에서 늦은 밤 갓 태어난 손자가 시끄럽게 울자 아들(21)과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가슴을 심하게 다친 아들 이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의식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서 이 씨는 “손자가 밤에 울어 아들과 말싸움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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