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법원은 19일 박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광화문 광장 시위와 관련, 청와대 앞까지의 행진을 금지했다.

법원은 이날 광화문 시위대 중 일부에 한해 정부청사 창성동 별관까지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 [속보]법원, 시위대 청와대 앞 행진 금지…정부청사 별관까지 제한적 허용./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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