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검찰은 20일 ‘최순실 게이트’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대통령과 관련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자료를 근거로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상당 부분 공모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헌법 제84조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검찰 특별수사본부 본부장, 이하 검찰)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브리핑룸에서 “최순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죄 등으로, 안종범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죄 등으로, 정호성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구속기소했다”고 설명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날 검찰은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공소장 범죄사실에서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특정해서 입건했다.
검찰의 대통령 관련 수사는 다음 주로 예정된 대면조사 등을 통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특검 수사 착수 전까지 향후 10여 일 간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
|
 |
|
▲ 사진은 20일 '최순실 게이트'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이영렬 본부장(서울중앙지검장)./사진=연합뉴스 |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