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라면이 익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 승무원을 폭행했던 포스코에너지 전 상무 A(66)씨가 회사 해고 불복에 따른 소송 항소심에서도 졌다.

재판부는 “A씨는 포스코에너지로부터 담당 분야의 경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임원이지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해고무효 확인과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김우진 부장판사)는 A씨가 포스코에너지와 대한항공을 상대로 "해고를 취소하고 손해를 물어내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처럼 A씨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1심에서 패소한 A씨는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A씨는 2013년 4월 미국으로 가는 대한항공 비행기 안에서 라면 서비스가 좋지 않다며 들고 있던 잡지로 승무원의 얼굴을 폭행했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갑질 논란'이 일자 A씨는 회사에 사표를 냈고, 2년이 지난 지난해 7월 A씨는 "회사로부터 사직서 제출을 사실상 강요당했다"며 해고무효 소송과 함께 미지급 임금 등 1억 원을 청구했다. 

   
▲ 승무원 폭행·기내 갑질했던 '라면 상무', 항소심도 패소./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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