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하여 21일 강요미수 등 혐의로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원동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23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검찰은 지난 14일 조 전 수석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1시간 조사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2013년 말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손경식 당시 CJ그룹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VIP)의 뜻"이라며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이 부회장은 당시 횡령 등 혐의로 구속 수감된 동생 이재현 회장을 대신해 외삼촌인 손 회장과 함께 경영 전면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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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CJ 사퇴압력' 조원동 前수석 "강요미수 혐의로 영장 청구"./사진=연합뉴스 |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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