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농협중앙회가 NH지주 계열사들에 부과하는 '명칭사용료' 부과율을 낮춰주기로 했다. 반면 국민은행은 KB지주 계열사들로부터 KB 브랜드 사용료를 새롭게 부과하고 있다. 금융지주들의 명칭사용료 셈법에 따라 크고 작은 실적 변화를 미칠 전망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브랜드사용료와 관련된 일부 업계의 방침이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농협금융이 NH농협지주 계열사에 부과하는 '명칭사용료' 부과율을 낮춘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내년도 명칭사용료 부과율을 현행 2.5%에서 2.45%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 중"이라면서 "오는 24일 열리는 대의원회(총회)에서 관련 사안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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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중앙회가 NH지주 계열사들에 부과하는 '명칭사용료' 부과율을 낮춰주기로 했다. /연합뉴스 |
'명칭사용료'는 농업 지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농협중앙회가 농협은행 등 농협금융 계열사들로부터 걷는 돈으로 그 근거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있다. 법 조항에 따라 명칭사용료 부과율은 매출액 대비 2.5%까지 부과가 가능하다.
올 한 해 기업구조조정으로 힘든 한 해를 보낸 농협금융 입장에서 명칭사용료 부과율 인하는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3분기까지 농협금융이 중앙회에 납부한 명칭사용료는 2876억원이다. 부과율이 2.45%로 줄어들면 58억원의 여유가 생긴다. 농협은행을 비롯한 금융지주 계열사들의 실적에도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명칭사용료 부과율과 관련된 논의는 이미 올해 한 차례 진행된바 있다. 다른 은행에는 없는 명칭사용료가 농협은행에만 부과되다 보니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었다.
그러나 농협의 명칭사용료에는 농업을 '지원'한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실적 때문에 명칭사용료를 감면할 경우 농협의 본질이 훼손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결국 부과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의견이 정리되는 모양새다.
아예 '명칭사용료'라는 이름을 '농업지원사업비'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미 이 내용이 포함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한편 'KB'라는 브랜드의 상품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은행은 올해부터 계열사들로부터 새롭게 '사용료'를 걷는다. KB라는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계열사는 국민은행을 포함해 손해보험, 국민카드, 투자증권, 생명보험, 자산운용, 캐피탈, 저축은행, 부동산신탁, 인베스트먼트, 신용정보, 데이타시스템 등 총 12곳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규모가 큰 손해보험, 카드, 생명보험 등 순으로 자산규모와 매출 비율을 토대로 사용료를 분기별로 차등 부과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계열사별로 어느 정도의 사용료가 부과되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은행 실적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KB그룹 전체 관점에서 보면 똑같은 셈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에 브랜드 무상 제공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52조 등에는 "브랜드 등 무형자산도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자산을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세법상 정당가액을 수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 조항에 의거 현재 신한금융, 우리은행, JB금융지주 등이 브랜드 사용료를 운영하고 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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