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서울중앙지법은 21일 최순실(60)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 등 3명의 사건을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의 12개 형사 합의재판부 중 1곳으로 전산 시스템을 통한 무작위로 배당됐다.
원칙적으로는 단독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돼야 하나, 법원은 이번 최순실 게이트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으로 판단, 3명의 판사가 심리하는 형사 합의재판부에 배당했다.
법원 관계자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으로 사안의 성격상 합의부에서 심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형사합의29부의 재판장인 김수정(47·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전담인 형사16단독을 맡았다가, 올해 5월 법원 인사이동에 따라 형사합의29부 재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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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안종범·정호성, 같은 법정 선다…재판 12월 시작./자료사진=연합뉴스 |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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