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지금까지는 기상청에서 국민안전처로 지진 정보를 보내면 진도 분석을 거쳐 국민안전처가 재난 문자를 송출해왔으나, 앞으로의 재난 문자는 기상청이 직접 보내게 됐다.
기상청은 이에 따라 내년에는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났을 때 보내는 긴급재난문자를 7∼25초 내에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또한 지진해일의 경우 내년 상반기 중 현재의 28개 특보 발표구역을 52개 구역으로 세분화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국민안전처와 기상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진 관련 긴급재난문자방송(CBS) 협력에 관한 업무협정'을 21일 맺었다고 밝혔다.
국민안전처와 기상청은 협정에 따른 업무 이관과 근거 마련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등의 개정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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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 재난 문자, 이제부터 기상청 직접 발송…"7~25초 내에 보낼 것"./사진=기상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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