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는 22일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특별검사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박 대통령이 재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 특검에 대비해 박 대통령의 변호인단을 현재 유영하 변호사를 포함해 4∼5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도 전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춘추관에서 기자들로부터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법이 의결되면 박 대통령이 재가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수용하지 않았나”라고 답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2차 대국민사과에서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각오이며 특검에 의한 수사까지 수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앞서 20일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 직후 유 변호사가 “대통령은 검찰조사에 일체 응하지 않겠다”며 “중립적 특검수사에 대비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야당에서만 추천하는 특검후보 선정을 면밀히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오전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당초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6주만에 국무회의에 복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20일 검찰에 피의자로 입건된 신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전날 포기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9∼20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 일정으로 국무회의에 불참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