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법원이 26일 제5차 촛불집회 행진과 관련해 주간에만 청와대 앞 200m까지 행진을 허용했다. 시간제한을 둔 것에 대해 집회 주최 측이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11부(김용빈 부장판사)에 ㄸ르면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전날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항고를 이날 기각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전날 법원 결정에 반발한 경찰의 항고 역시 함께 기각했다.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경찰의 집회·시위 금지통고에 반발해 국민행동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청와대 앞 200m 거리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까지의 행진을 허락했다.
다만 야간에는 사물 분별이 쉽지 않고 질서유지도 상대적으로 어려워 안전사고 발생 개연성이 높아진다며 집회는 오후 5시, 행진은 오후 5시30분까지로 제한했다.
이는 예상 일몰시각(오후 5시15분)을 고려한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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