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행사 돌입…광주‧대전‧판교서 잇따라 실시
[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융감독원이 4분기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 행사에 돌입한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지방소재 기업(비상장기업 포함)의 공시실무에 도움을 주고자 광주‧대전‧판교 등에서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 금융감독원이 4분기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 행사에 돌입한다. /미디어펜


지난 3분기에는 부산, 대구 등에서 행사를 진행한 금감원은 내달 1일 광주, 2일 대전, 9일 판교 등에서 4분기 순서를 이어간다. 특히 이번에는 코스닥 기업이 약 90여 개 소재하고 있는 판교 지역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이 행사는 교육기회가 부족한 지방소재 기업의 공시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근 개정사항을 포함해 공시담당자의 주요 관심사항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임원보수 공시제도,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시기와 제출사유 일부 변경,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 조정 등 공시서식 작성기준이나 관련 제도 개선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개정취지와 주요 변경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기업공시의 주요내용과 체계, 실무상 유의사항, 공시담당자가 금융감독원에 자주 질의하는 내용을 함께 안내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사업보고서 기재요령, 주요사항보고서, 지분공시, 의결권대리행사권유제도,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유형과 규제 체계, 전자문서 작성프로그램과 재무제표 작성시스템을 이용한 공시문서 작성 방법 등을 설명한다.

이번 설명회에 참가를 원하는 상장기업은 협회(상장협‧코협)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신청 가능하다. 비상장기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참석 가능하다. 설명회 교재는금융감독원 홈페이지와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된다.

금감원 기업공시제도실 이화선 실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방소재 기업이 최근 개정사항을 포함한 공시제도와 실무를 충분히 숙지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향후 충실한 공시를 통한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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