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애플리케이션도 환불이 가능해지고 앱 마켓상의 고객 게시물도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국내 4개 앱 마켓 운영사업자의 이용약관 중 ▲포괄적 계약해지 조항 ▲환불불가 조항 ▲사업자 면책조항 ▲고객에 대한 부당한 책임전가 조항 ▲고객의 저작물 임의사용 조항 등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시정조치 대상 사업자 및 앱 마켓은 KT(올레마켓), SK플래닛(티스토어), LG전자(스마트월드), LG유플러스(유플러스) 등 4개 국내 사업자들이다.
구글(구글 플레이), 애플(앱 스토어) 등 2개 해외사업자의 앱 마켓 이용약관에 대한 심사도 진행 중이며, 조만간 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이들 업체는 사업자가 임의·자의적 판단으로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포괄적·불명확한 계약해지 조항을 사용했으나, 시정 후 해당 불공정조항을 삭제했다.
또 해지 시 환불 등의 청산의무가 있음에도 일체 환불하지 않는다거나, 환불시기를 부당하게 늦추는 내용의 조항도 폐지했다.
사업자의 귀책유무를 불문하고 서비스를 통해 제공된 상품, 정보, 광고 등의 내용, 서비스 중단 등과 관련하여 사업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정한 부당면책 조항의 경우, 사업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책임을 지는 것으로 시정했다.
또 제3자와 사업자 간 분쟁발생 시, 회원이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사업자를 면책시키거나, 사업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토록 부당하게 회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조항에 대해서는 회원에 대한 부당한 책임전가 조항을 삭제하고, 회원의 책임소재 및 정도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시정했다.
이밖에도 고객이 게시한 저작물을 고객과 협의 없이 사업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 조항을 삭제했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스마트폰 앱 마켓을 통한 거래의 불공정성을 제거하고,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권일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