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49)이 변호사로 활동했던 2013~2014년 순소득이 62억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이 2013년 5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약 1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며 40여건의 사건을 수입했으며, 사건당 수임료는 억대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시와 강남구 등으로부터 입수한 우 전 수석의 세금 납부 명세를 확인한 결과 우 전 수석은 2013년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으로 1억2769만3360만원을 냈다. 이듬해 소득분은 9864만7870이었다.
이를 토대로 소득분을 계산해보면 우 전 수석이 2013년~2014년 벌어들인 소득은 각각 35억원, 27억원으로 총순소득이 약62억원이다. 우 전 수석이 서울 서초구 오퓨런스 빌딩에서 운영했던 변호사 사무실, 직원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법조계에서는 우 전 수석이 검찰을 떠난 뒤 후배들에게 “최소 수억 원 이상의 고액 사건만 수임한다”고 자랑했다는 소문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세금 자료로 추산한 60억원은 최소한의 금액으로 실제 수임액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우 전 수석은 수임액 등 신고누락을 인정하면서도 탈세는 없었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한 추가 수사가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