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법원이 여자친구가 바람핀다고 의심해 수개월동안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2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
2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김경란 판사는 협박 및 폭행, 재물손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생 송모(2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송씨의 행위는 A씨에 대한 과도한 집착에서 발생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가 상당한 기간 동안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어 피해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자친구 A(20)씨가 바람을 핀다고 의심한 송씨는 A씨의 스마트폰을 빼앗아 깨뜨리는가 하면,
A씨가 만나주지 않자 그의 집 현관문 앞에 “너가 외국에서 외국 남자와 잠자리를 한 것도 참았지만 더 이상은 못참겠다” 등 사실무근의 내용을 적은 메모지를 붙이기도 했다.
송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생명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A씨를 협박했다.
지난 8월에는 A씨를 불러내 승용차에 태운 뒤 돌연 “나 오늘 죽을 테니 지켜봐라”라며 1시간 동안 감금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송씨는 A씨에게 “넌 살 가치가 없는 쓰레기야 제발 죽어” 등 위협적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송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