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법원이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교사에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28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해 온 충북 지역 모 고교 교사 A씨에게 벌금 1200만원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학교 강당에서 열린 동아리 공연과 다과회 행사에 재학생 B양 등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교사로서 학생을 보호해야 함에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해 제자들을 성추행한 것은 일반적인 범죄보다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