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정부가 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직원을 채용할 때 이력서에 가족과 신체사항 등 업무능력과 무관한 개인정보를 작성하는 걸 제한하는 지침을 낸다.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이 명확하지 않거나 수집 목적에 비해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법령에 따른 수집 또는 계약 체결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이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력서나 입사지원서에 채용 계약과 무관한 가족·신체사항 등은 수집이 제한되고, 고객 연락처를 확보할 때도 집과 직장의 전화번호, 주소와 핸드폰 번호 등을 모두 수집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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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Cookie) 등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정보를 수집할 때 수집 목적과 항목, 보유 기간 등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해야 하며, 홍보·마케팅 등 서비스 제공과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를 쿠키 등을 통해 수집할 때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쿠키는 웹사이트의 ID와 비밀번호를 반복 입력하는 수고를 줄일 목적으로 사용자 PC에 생성되는 임시파일이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을 때 중요한 사항(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등)은 큰 글자와 색채, 부호 등을 사용해 잘 보이게 표시해야 한다.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을 땐 '선택 사항'임을 명시하고 동의 거부를 이유로 다른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온라인에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도 금지된다.
온라인에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작성할 때 '동의함'을 기본값으로 설정해서는 안 되며 '홍보·마케팅'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부가서비스 제공'이나 '제휴서비스 제공' 등 다른 목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안 된다.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대체수단인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인증, 아이핀 등을 본인 확인에 사용하도록 권장했다. 대체수단 활용도 법령에서 요구하는 경우 등에 한정하도록 제한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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