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배우 엄태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업소 여종업원이 업주와 짜고 엄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녹화한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지난 2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김영환 판사 심리로 열린 권모(35·여)씨와 신모(35)씨 첫 공판에서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여성은 무고를 비롯한 엄태웅 성매매 몰카 촬영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지만 업주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씨 등은 올 1월 엄씨가 권씨를 지명해 예약한 사실을 알고 미리 업소 안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도 재판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권씨에게는 성매매·무고·공동공갈뿐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등 촬영)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신씨에게는 성매매 알선과 공동공갈,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성폭력특례법 제14조(카메라 이용 등 촬영)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이미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신씨도 기수범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사기죄로 수감 중인 권씨는 내달 6일 출소 예정이어서, 검찰은 이번 무고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받을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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